자유게시판

선거정보 연재「no.3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2020-09-16 최혜연
※ 원본은 합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http/www.hc.go.04904904941.web?gcode=1002&idx=28065807&amode=view&)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 기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일까요?
A. 아닙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행위는 제외

☞ 기부행위 제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젠가요?
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 됩니다.
※ 특히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반행위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식사·물품 등 제공
- 선거구 내 기관·단체(회원)에 음식물· 선물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 ·화분 제공

둘, 구호·의연금품 제공
- 관내 경로당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셋, 무상임대·무료민원상담 등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알선

넷,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결혼식에서의 주례

다섯, 교통편의 제공
-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제공
-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여섯,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등 행사에서 시상

일곱, 회비·헌금 제공
- 친목회·동창회에 별도의 기금 제공(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
-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평소 다니던 교회는 가능)


★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