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은 합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htwww.hc.go.04904904941.web?gcode=1002&idx=28065807&amode=view&)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Q.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추석 아침에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A. 국회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가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발송하면 안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된다!
· 선거일 180일 전에 지자체가 그 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 명절 현수막 게시
· 선거일 180일 전에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의례적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하급기관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
· 장애인 복지시설(유료 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 안된다!
'위반행위를 발견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주세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 호소
·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 발송
· 경로당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물품 제공(지자체가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할 수 는 있음)
·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에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 제공
·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