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국민감시단
함께 지켜나가는 투명한 사회 [1탄]
<원칙>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됩니다.
☞「헌법」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제25조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공직선거권 포함)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제58조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제37조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예외>
BUT,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포함)로 시기에 관계없이 전송할 수 있나요?
A.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오로지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근조기(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코로나19 극복 성금, 수재의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3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구호기관이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사목에 따른 국가기관·지방차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역 현안공업단지에 대하여 “ㅇㅇ지역 공업단지 예산 20억 확보! 국회의원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 자신의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1조 및 제 254조에 따라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