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선거정보 연재「no.9 정치활동의 자유와 제한 [제2탄]」(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2020-12-09 최혜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국민감시단
함께 지켜나가는 투명한 사회 [1탄]


<원칙>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됩니다.

☞「헌법」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제25조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공직선거권 포함)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제58조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제37조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예외>
BUT,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기관·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기관지 등에 축사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할 수 있습니다.
* 의례적인 축사·인사말을 통상의 소형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을 고려하여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사에서 축사를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이 개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합니다.
* 다만, 국회의원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보고에 이르지 않아야 하며(명시적 지지호소 등의 표현이 있다면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락 도모의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선거일 전 180일 이후 게시하는 것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쳇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나요?
A. 홍보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