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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06-01-16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병술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덕분에 2005년도에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3대 중증질환(암,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등 보험급여를 확대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약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의 면제, 4대 장기이식 수술의 보험급여 적용\" 등 보험급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 70% 이상 달성을 위하여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가입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금년도 건강보험료 3.9%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보험료 개정내용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당 금액 : 126.5원(2005년)→131.4원(2006년)
직장 보험료 산정방법
▶2006년도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4.48% : 사용자 2.24%, 가입자 : 2.24%)
※ 표준보수월액 : 보수월액의 등급별 기준 값(보수총액÷근무월수 = 보수월액)

우리 공단은 가입자들이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기타 보험료 인상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새소식을 열람하거나 합천지사 933-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