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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2006-02-06 합천선관위
2006년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일전 180일(2006. 12. 2)부터 금지되는 행위 -

2006.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5. 12. 2(선거일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불법선거의 감시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홍보물 발행․배부등 제한(법 제86조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관광객 유치․투자촉진등 홍보를 위해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광고에 지자체장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출연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⑥)

3.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금지(법 제89조②)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금지(법 제90조)
- 특정 후보자를 상징하는 티셔츠․인형판매행위 또는 정당의 당사외에 정당의 후보지망자 모집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등

5.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인쇄물등을 배부하는 행위 등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931-212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