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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운동』관련 선거법규정 안내(1)

2006-02-08 합천선관위
『사이버 선거운동』관련 선거법규정 안내(1)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나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포탈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 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퍼나르기)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제공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는 등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행위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천대상자명단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단,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931-212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