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 안내문

2006-02-09 합천선관위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한 선거! - 네티즌이 희망입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위반사례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최고 5억원까지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3939 931-2129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