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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제한되는 내용

2006-02-23 합천선관위
보도자료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055)931-2129
FAX 931-0691
2006. 2. 23
(2006 - 2)


2006. 5. 31실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제한되는 내용

■ 선거사무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사직대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내용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
※ 개표참관인은 해당 안됨

■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금지
○ 대상 : 국회의원 ․ 지방의원
○ 내용 :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외의 의정보고회 일체금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은 선거기간에 상관없이 가능

■ 광고금지
○ 대상 : 누구든지
○ 내용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없음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 대상 : 누구든지
○ 내용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