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군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 건에 대해 즉시 집행부(합천군청)로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된 내용입니다.
○ 회신내용
- 민원과 관련된 건축허가는 아직 우리군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 접수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 이며,
-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합천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383(2014.5.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