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즉시 통보한 결과 답변입니다.
·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상의 규정과 관련하여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군립공원 내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이는 장애인복지법 등과 자연공원법 간의 상충되는 사항으로 합천군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위부서와 기관 등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의 시설 이용료는 입장료와 일부 시설에 관한 사용료로 모든
시설의 전액 감면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합천군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930-3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