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대통령령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감사하여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수(遵守)하여 황매산오토캠핑장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에서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나.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5월 2일부터 합천군으로 민원을 23번을 제기하였으나 모조리 묵살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송환덕)이 합천군으로 제기한 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원公園(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라.위와 같은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마. 합천군의회의 답변 : 우리군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즉시 통보한 결과 답변입니다. ·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상의 규정과 관련하여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군립공원 내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이는 장애인복지법 등과 자연공원법 간의 상충되는 사항으로 합천군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위부서와 기관 등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의 시설 이용료는 입장료와 일부 시설에 관한 사용료로 모든 시설의 전액 감면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합천군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930-3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의회의 답변내용은 직무유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해당됩니다.
아.상위법우선원칙에 의해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된 것은 무효이며 지방자치단체(합천군)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은 감사대상이며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수(遵守)하여 황매산오토캠핑장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에서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