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2014-06-22 합천군의회
○ ‘합천군은 대통령령을 준수하게 해주십시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는 장애인복지법 등과 자연공원법 간의

상충되는 사항으로 법제처 법령해석,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모든 시설의 전액 감면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 아울러 위 사항은 위법·부당 행위가 아니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항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합천군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930-3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