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민원을 묵살하지 마시고 합천군은 대통령령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감사하여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2014-07-05 송환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수(遵守)하여 황매산오토캠핑장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에서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2.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5월 2일부터 합천군으로 민원을 23번을 제기하였으나 모조리 묵살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송환덕)이 합천군으로 제기한 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공원公園(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4.위와 같은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5. 합천군의회의 답변 : 우리군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즉시 통보한 결과 답변입니다. ·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상의 규정과 관련하여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군립공원 내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이는 장애인복지법 등과 자연공원법 간의 상충되는 사항으로 합천군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위부서와 기관 등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의 시설 이용료는 입장료와 일부 시설에 관한 사용료로 모든 시설의 전액 감면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합천군 의회사무과 의사담당(055-930-36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의회의 답변내용은 직무유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해당됩니다.

7.상위법우선원칙에 의해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된 것은 무효이며 지방자치단체(합천군)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은 감사대상이며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수(遵守)하여 황매산오토캠핑장야영장(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에서 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라는 민원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는 장애인복지법 등과 자연공원법 간의 상충되는 사항으로 법제처 법령해석,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모든 시설의 전액 감면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 아울러 위 사항은 위법·부당 행위가 아니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항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403-018620 민원내용 : 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⑤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에 의한 법령의 정비, 개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에 의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는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별표1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10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어떤 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공원은 법적용을 받지 않는지를 알 수 알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법제처의 법령정비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나.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시행규칙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4.]

10.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403-018620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제처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법령정비의 견은 잘못된 것이므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정비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법제처가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낸 취지를 살펴보면, 당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자연공원내 모든 시설의 이용료가 면제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자연공원내 시설 중 사유재산인 시설 등도 예외 없이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대하여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환경부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바, 위 준용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 시설의 사용료가 모두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한편, 해당 규정의 재개정은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박원종 (02-2100-2720)의 답변이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국가유공자 노인, 장애인, 장애1~3급보호자 1인이 황매산오토캠핑장야영장(야영장, 오토캠핑장, 부대시설포함)이용료 감면율(할인)(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13.위의 민원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