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1.] [대통령령 제24593호, 2013.6.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건축제한 완화 적용을 위한고려사항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12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를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제공근거 마련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완화(안 제61조제4호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함.
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 20 제2호차목)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제한을 폐지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의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 확충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으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바닥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국토계획시행령을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은 기존에 삭제되어 있던 규정을 다시금 넣으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장경 축제와
황매산 축제등 합천군의 주요 축제에서 늘 부족한 점으로 지적 되어온 숙박시설이고 늘 최하점을 받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의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이 대통령령 규정을 따르려고 하는데 합천군만이 이 규정을 다시금
넣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체류형 관광객이 없는 이유는 괜찮은 숙박시설이
없기 떄문인데. 이런 없던 규정을 넣어서 대통령령과 상반되는 이반행위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표 21] <개정2014.4.22>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제19호 관련)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2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규칙 별표2의 제2호에 따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4층 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이하삭제)
11. <삭제>
12.「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20 제9호 (1)부터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 가공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입법공시안
[별표 2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제1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