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2014-11-25 합천군의회
○ ‘합천군청의 도시계획안 별표 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계획안 조례 별표 개정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지역)의 제한지역이라도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잘못 해석하여 숙박시설 등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완화하는
취지로 개정 입법 예고 하였고,

검토결과 바닥면적 제한의 단서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2호 카목의 시행규칙 별표 2의 위임사항이 아니라 계획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설치 지역을 정하는 조례위임 사항으로 숙박시설
면적 및 층수제한 항목은 삭제 하고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조례개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30-3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