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합천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수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합천군수는 행정리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대양면 정양리 스위트캐슬은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리를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정양리 이장 한 분이 직장인 위주의 183세대 스위트캐슬의 행정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삶의 형태가 크게 달라 주민 상호 조화와 소통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 우리 군의회에서도 합천군수에게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이재영 (055-93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