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입니다.

2025-11-22 합천군의회
귀하께서 제출하신 「쌍책파크골프장 건립 및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 체육 발전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① 쌍책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예산 부담 및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②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현행 조례는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권 보장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합천·용주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단체가 시설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회비를 강요하는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향후 이용 환경 개선과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담당(930-36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