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중화장실은 116개이며,
공중화장실은 원칙적으로 설치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합천정류장화장실은 (주)합천정류장 법인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삼가정류장화장실은 민간인이 설치한 재래식 화장실로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중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2005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화장실이며,
인근에 위치한 삼가면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116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화장실 가운데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7개 화장실에 대해서만 매월 13만원 ~ 15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합천정류장화장실은 2002년도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4천2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결유지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지급)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위탁관리 등)에 의하면
\"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재정 여건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통상과 교통행정담당(930-3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