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부스럼이 살 될까요!!

2011-08-29 합천군의회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업체가 준공계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득이한 보완사항이 없거나 채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 다음날까지는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속하게 대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담당(930-361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