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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과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권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일반인이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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