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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2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질문의원 배몽희의원 [회의록보기]
질문요지 ○축사허가 및 신고제한 고시에 대하여
- 고시안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결정의 비민주성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대한 합천군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하여
답변자 군수
답변내용 ○첫째, 해당 행정예고는 우리군 전실·국·직속기관과 전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각종 행사나 업무 추진 시 행정예고에 대한 홍보 조치하였고, 아울러 읍·면 게시판과 합천군 홈페이지 그리고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축산단체에서는 행정예고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2월 14일 개최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정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제한고시(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3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제한범위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며 최종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 오염총량관리에 있어 할당부하량은, 배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BOD기준으로 단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긍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이니 양해바라며, 현재 우리군은 환경부에 축산이 주력산업인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단위유역별 수질기준 완화와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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