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Home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 전체

검색결과 search

경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