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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담구분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배분에 따라 이들 행정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부담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 국가위임사무가 갖는 국가적 색채의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경비부담주체와 경비부담률을 설정함으로써 위임사무비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기반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사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나 각 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의 실시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비전액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주로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국가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성질상 국가사업, 국가차원의 주요사업)은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반대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영세한 보조사업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경비부담률이 명시된 사업, 정부시책의 장려사업, 공동이해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분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중에는 의무교육이나 생활보호 등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원활한 실시에 국가로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있다. 또한 본래 국가의 사무이나 국민의 편의, 사무의 효율적 집행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그 경비의 부담 정도는 사무의 성격이나 위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지방재정법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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