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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탄력성
경비의 탄력성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세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 즉 어떠한 경비가 총지출의 증감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의 탄력성은 경비총액의 증가율에 대한 개별경비의 증가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곤란한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비전체로서 탄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경비의 「증액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의 두 가지 기준의 충족이 비교적 용이한 경비가 탄력성이 큰 것이고, 가장 곤란한 경비가 탄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경험에 의하면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는 탄력성이 적고 건설사업비는 탄력성이 크며, 물건비 및 보조비 등은 그 중간에 있다. 이러한 경비의 탄력성은 탄성치의 산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탄성치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에 대한 당해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증가율의 비율로서 표시되며 1보다 클 때는 당해경비의 탄력성은 높고 1보다 적을 때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탄성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다. 즉 인건비, 공채비 등의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이 낮은 연도에 있어서는 의무적 경비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며,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방채의 운용방침 여하에 따라서 탄성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성치를 사용해서 경비의 탄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연도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무적 경비를 분석하여 경비의 탄력성(경직성)을 검토하는 지표로는 ①의무적 경비의 세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②의무적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일반재원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③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가 일반재원의 충당비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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