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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정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복식예산을 편성하는 자본예산제하에서 경상계정이란 경상적 지출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여 매년 균형을 이루는 회계계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적 수입과목으로는 조세수입(지방세수입), 이용자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전적 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징수교부금, 경상분담금, 경상보조금), 회계적 수입(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기타 경상적 수입(이자수입, 배당금, 잡수입)을 들 수 있으며, 경상적 지출과목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기타 경상적 지출비(관서당경비 등). 예비비, 경상잉여전출금 등이 있다. 이러한 경상계정은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수입(자산처분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적립금인출수입 등, 수익자부담수입, 자본적보조금, 경상잉여전입금 등)으로 지출하되 부족이 있을 경우 차입수입(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자본계정과 달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1년단위의 균형예산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자본예산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서 모든 감가상각비를 경상계정에 계상하여 경상적 수입으로 지변(支辯)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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