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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은 우선 근거법률 및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공법상의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그 의사로써 국민과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같은 대등관계와 행정주체와 국민간과 같이 불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합의가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정부계약(또는 관청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그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이 자기의 이익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하게 되는바,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기하고자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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