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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계획은 현재상황의 파악과 조사에 근거하여 미래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 사이의 관념적 연쇄과정(means and chain)을 계획의 중요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형성의 단계는 일정기간내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수단을 연결시키는 모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계획을 논의할 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계획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사실을 예견·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는 행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계획기간이란 이러한 계획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안(plan)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계획의집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제시된 목표달성시기까지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계획의 경우 장기계획으로서 제도적으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경우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분야의 많은 계획들도 사업이 시작되어 완료시기까지 계획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단계의 계획기간으로 이어지거나 수정·보완계획이 일정기간 설정되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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