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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와 관련된 급부를 제공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을 말하는데, 구조나 목적은 상이해도 주민의 생존기반을 창출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기능면에서 공통적인 모든 영업·기업·영조물 내지 급부시설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정법상에서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지방자치법 ∮133∼∮135), 물적 시설만을 의미함으로써 공물(公物)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국가배상법∮5, ∮6), 공공시설의 일반적 특징은 공기업처럼동적(動的)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자체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이의 기본관점은 정적(靜的)인 것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관계에 규율은 모든 공공시설에 통용되는 조례나 규칙처럼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공공시설을 겨냥하여 구체적·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계약이나 행정행위처럼 개별적인 규율 또한 허용된다. 공공시설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극장이나 도서관, 수영장, 공동묘지, 공원, 양로원, 상·하수도 관련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영조물 내지 공물 등도 그것의 기능수행 과정에 따라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물로 지정하려는 공용개시(公用開始)라는 행위로 기능이 주어진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13②),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 밖에도 설치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35③).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7, ∮128), 나아가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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