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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관치적 자치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사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는 관치의 어느 한 제도만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적 지방행정은 자치범위의 광협(廣狹)에 따라서 반관치적 자치와 완전자치로 분류한다. 반관치적 자치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등과 제2차세계대전 전의 독일, 일본의 지방행정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에 지방행정의 특징은 첫째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되어 있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감독이 엄격한 점, 넷째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밋(pyramid)형의 획일적·정형적·고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완전자치는 영미(英美)형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광범위하며 행정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에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는 점, 셋째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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