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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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감사와 조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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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구 분 감 사 조 사 실시시기 및
요건- 제1차 정례회 중(정기적)
· 법정(매년 1회)- 필요 시(수시)
·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 본회의 의결기 구 - 각 상임위원회
- 감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도 가능- 조사특별위원회
-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도 가능대 상 - 행정사무 전반 - 특정 사안 대상사무 - 자치사무
- 모든 위임사무-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 제외)계획서 작성
및 시행-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
- 본회의 승인- 조사위원회가 작성
- 본회의 승인기 간 - 9일 범위 내 - 본회의 의결로 결정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합천군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