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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행정사무감사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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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감사와 조사의 구별
    • 의회사무과
      구 분 감 사 조 사
      실시시기 및
      요건
      - 제1차 정례회 중(정기적)
      · 법정(매년 1회)
      - 필요 시(수시)
      ·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 본회의 의결
      기 구 - 각 상임위원회
      - 감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도 가능
      - 조사특별위원회
      -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도 가능
      대 상 - 행정사무 전반 - 특정 사안
      대상사무 - 자치사무
      - 모든 위임사무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 제외)
      계획서 작성
      및 시행
      -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
      - 본회의 승인
      - 조사위원회가 작성
      - 본회의 승인
      기 간 - 9일 범위 내 - 본회의 의결로 결정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합천군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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