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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청원및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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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청원자는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수리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등을 거친 후 심사·의결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소관 위원장은 시정결과보고, 질의 및 토론과정을 거처 의결한 후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하며, 이송받은 단체장은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청원의 처리가 끝나면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진정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
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이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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