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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원소개

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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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는 의회 상을 스스로 정립하며,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에 앞장서 임할 것을 다짐한다.

  •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1.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1.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 1.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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