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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분뇨 악취발생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제안
작성자 석만진의원 작성일 2016-09-08 조회 1168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9.8(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극심한 찜통더위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농·축산물 관리에도
매우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어 온 폭염속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축산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는 축산웅군입니다.

하지만 가축사육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군민다수의 생활불편을 외면할 수도 없고
축산농가들의 가축사육에 대하여
무리하게 제한할 수도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부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축산농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일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악취문제는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가축사육제한구역”내
약 880여 농가에 대한 기존 축사시설의
악취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던 해소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군수는 “가축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농가에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이전이 어렵거나 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넘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 후 철거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통한 축사이전 및
정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축산분뇨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지속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는 축산농가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대규모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우선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전비용을 절감하고

소규모 및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축사 악취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이고

행정신뢰 또한 추락하고
가축사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발생 문제는
직·간접적인 우리 모두의 문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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