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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현황도로 개선제안
작성자 석만진의원 작성일 2017-06-09 조회 1871
첨부파일 첨부제21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hwp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6.9(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경제성장과 농촌근대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도 포장도로가 대부분이며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대형농기계도 늘어나
생활여건이 많이 향상되어
살기 좋은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표시가 없는 현황도로는
농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만들면서
토지보상 또는 무상 사용동의, 울력면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당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혜를 받게 하고
도로를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최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비법정도로 설치사업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토지보상 없이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상은 도로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포장도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사용한
사실상의 도로이며

관습적으로 이용하는 현황도로가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토지 사용승낙 없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신축시 진입도로,
농로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던 도로가
최근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땅을 마을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토지가치 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금전적 보상심리 작용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당초 소유자가 받은 혜택은 무시하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루 아침에 막아 버리거나 통행제한을 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어떤 경우는 고소 고발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귀농, 귀촌과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고
원주민과 이주민 또는 이웃집 간 대립과
반목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황도로를 둘러싼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해결로 미루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개인소유 현황도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용 도로라면
사용승낙서 등 원인행위를 찾아서
기부체납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가 되어야 하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로부지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매수하는
제도적 뒷 받침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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