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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당 운영비 지원확대방안 강구
작성자 석만진의원 작성일 2017-09-01 조회 1053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9. 1(금)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면에
지역구를 둔 석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의 쉼터이자
여가 생활공간인 경로당 이용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10년 80.6세에서
2015년 82.1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중 추이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
2010년도에는 군 전체 인구의 32%에서
2015년도에는 34%로 증가 되었고,
2017년 6월말 현재는 36%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농촌지역으로써
청년층 세대가 적어 출생자는 감소하여
군 전체 인구는 점점 줄어든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노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및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운영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92개 법정리, 373개 행정리에
65세 이상 노인 1만 7,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2017년 6월 현재까지 노인여가시설로
군 관내에 신고 된 경로당은
522개소에 1만 5,600여명 만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운영비, 부식비 등
각종 지원혜택을 매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경로당별
연평균 530여 만원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현물, 부식비 등으로
경로당 건축면적과 이용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 전체 노인인구의 90.7%는
경로당 이용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9.3%인 1,600여명은 소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형태를 보면
인구수가 많은 본 마을과 거리가 멀어
소규모 자연마을에 거주하시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본 마을 경로당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연마을별로 조립식건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15개소에 18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되고 인구가 적은 마을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물 등을
이용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관내 11개소에 150여명이 있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라고는
1인당 월 5천원의 부식비 밖에 없습니다.

마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경로당 하나 없이
소외된 채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복지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번듯한 경로당 신축은 아니더라도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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