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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증가 정책 제안
작성자 박안나의원 작성일 2017-12-18 조회 916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hwp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 12. 18(월)>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안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자 경남매일신문의
“합천·남해 30년 뒤 사라진다” 기사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를 실었습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으며,
우리 합천군은 그 세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정책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콜먼 박사의 예언을 들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눈은 이러한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2016년 기준으로 고령화 단계 중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1년에 이미 20.67%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인구의 35.3%를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의 2배인 40%에 근접해 있습니다.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합천, 가야, 야로, 초계를 제외한
13개 면이 40%를 넘어섰으며,
그 중 쌍백면은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읍면 중4이상이
50%를 바라보고 있어
합천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구감소에 대해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써
단순히 특정 분야 지원이나
특정 정책 수립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1일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12월 1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15일 제222회 임시회를 통과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에서부터 시작해
그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형식으로 하여
주택구입을 위해
아이의 출산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증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담당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의 근시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아닌
고용, 주거안정, 양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합천군이 “초고령화 사회”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인구 20만의 위용을 자랑하던 우리 군이
인구 5만도 안 되는 작은 군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한때는 갑·을 선거구로 나뉘어
국회의원 두 명을 배출하던
우리 군이 선거구 획정 시기만 되면
“이쪽 군에 붙었다, 저쪽 군에 붙었다”하면서
군민들의 자존심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향후 30년이 아니라
3만 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증가시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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