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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만료에 따른 대책 강구
작성자 조삼술의원 작성일 2018-02-26 조회 854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hwp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2.26(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면에
지역구를 둔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메스컴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축산 농가도
FTA체결과 함께 축산물 수입 증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에도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법률상 명시된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군은 2016년 10월 10일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F팀을 출범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교육 실시 등
활발하게 적법화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부군수님의 지역별 간담회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독려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168개 축산 농가 중 366개 농가가
적법화 완료 및 접수되었으며
556개 축산 농가는 설계 의뢰 중으로
적법화 진행률이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한 239개 농가들은
하천구역,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입지제한 구역 규제에 묶여
적법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관내 설계사무소의 설계신청이 밀려
유예기간 내 적법화 신청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악조건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진
우리군 축산 농가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법화 미추진 농가에 대한 신청접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축산 종사자들의 강력한 건의로
정부 부처 간 논의중인 유예기간 연장에 대하여
우리 군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 등의
다각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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