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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P가스 시설 개선 의무화 기간 촉박에 따른 특별대책강구
작성자 정봉훈의원 작성일 2018-12-11 조회 895
첨부파일 첨부제23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hwp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12.11(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 입니다.

LPG 사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가스누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가스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이
2008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지만
서민층 일반주택과 영세 자영업자 등
업무용 시설의 금속배관 전환비율이 낮아
첫 번째 의무화 시행이 도래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번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앞당기고
소외된 에너지사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금속배관 교체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8년차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차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LP가스 고무호스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시설개선과
일정 시간이상 가스 사용 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가스안전차단기설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결과, 시행 전인 2010년과 비교해
주택 LP가스 사고는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스시설 개선은
가스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가스시설 개선에 관심을 갖고
2014년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
약 2,000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까지
서민층 대상가구 15,500여 가구 중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7,500여 가구의
시설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220여 세대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된 이후
미수혜 가구 5,000여 세대 중
가스시설 개선 미 이행 가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만으로는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까지

우리군 서민층의 모든 시설을
개선하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
서민층 가스시설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사업을 통해
가스시설 개선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주거 구조상 금속배관 교체의 어려움,
오랜 시간의 가스 사용을 차단하는
타임밸브의 사용 번거로움 등으로
기 수혜자가 타임밸브를 제거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금속배관 교체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를 각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스시설 개선사업 잔여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여력이 없는 미개선 가구 모두
지원받아 가스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LP가스 고무배관으로 인한
한 건의 가스사고가 없이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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