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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의 바깥놀이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작성자 신경자의원 작성일 2019-04-08 조회 958
첨부파일 첨부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hwp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4.15(월)>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예전에는 일기예보를 통하여
간절기에는 일교차가 얼마나 되는지
여름에는 비 예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외출 시 겉옷을 하나 더 챙길지,
우산을 준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챙겨 들어야 할 중요한 예보가
한가지 더 늘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예보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특별법 제 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적극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는
주변의 사회적 환경을 체험함으로써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현재 초저출산으로
영유아의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시대에 도래하였고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과정에서는
유아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하루에 한시간 이상은 반드시
실외바깥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외보육환경은
• 휴식공간
• 놀이를 위한 공간
• 복합놀이기구 설치
• 모래놀이 및 물놀이 공간이
모두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유아들의
대근육 및 전인적발달을 돕기 위한
실외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앞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은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제대로 바깥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마련된 어린이집은
한두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있지만
어린이집의 환경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육아지원센터에 영유아 놀이
체험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놀이체험 활동만으로는 바깥놀이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전용 실내 체육관을
읍면별로 모두 신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실내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어린이집 내에 갖춰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앞으로 우리군에 신축계획이 있는
복합문화센터 혹은 또 다른 공간에
어린이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에 맞는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신축계획인
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국도비 예산에만 맞추어 지을것이 아니라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실내놀이공간을
갖추어 야로, 가야권역의
다른 어린이집도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급격한 발달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영․유아에게 보육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하고
우리의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놀이터에서
실외 바깥놀이 못지않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합천군의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문준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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