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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작성자 신경자의원 작성일 2019-08-22 조회 823
첨부파일 첨부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hwp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8.22>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하루속히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발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합천군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출산율 낮은 군 3위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합천군은 소멸위험지역 4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인구 증가, 출산 장려, 보육 환경 개선 등
우리군도 대응책을 마련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어떠합니까

지난 2월 28일 합천군은
지방재정공시 1호를 통해
2019년 예산 규모는 5,600억원이며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12.69%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사업은 정부와, 도,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그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형식으로 추진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 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복지비 지출은 지방재정
부담을 한 층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방 세수를 발굴하여 확충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하루속히 도입․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향세”로 지칭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제도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기부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늘어나지 못함으로
도농간 재정격차가
역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면 정부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걱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과 안정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관점의 차이와
지역 간 차별을 극복하고
재정 격차 해소보다는
지방 재정 확보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액공제하고 있는
정치후원금보다는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세액 공제
비율을 더 높게 하고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그 집행내역을
그야말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1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대기중인 8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에서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우리 합천군에서도 적극 대처하여
본제도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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