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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사항 조례 제정 제안
작성자 신경자의원 작성일 2020-04-03 조회 788
첨부파일 첨부제241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hwp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4.3>

반갑습니다.
신경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국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종바이러스 상황 못지않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곳이
‘대한적십자사 헌혈협회’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친 사람과
수혈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야만
치료를 받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혈액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존중받아야 할 선행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혈액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고령 환자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나마 헌혈에 동참하던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월12일에 발표된 경남 혈액 보유량은
헌혈전체 자체 2.2일분 등
전체적인 상황이 경계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경우
헌혈자 대부분이 10~20대이고
10~2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므로
헌혈장려 확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헌혈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 주는
인도주의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존중 받을 가치가 충분하며,

이러한 헌혈자의 생명나눔 실천봉사는
마땅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헌혈 장려문화 정착을 위해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146곳에서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0년 4월 현재
경남의 18개 시‧군 중
김해를 비롯한 12개 지역에서 제정되었고
합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헌혈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일부 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이
헌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의 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헌혈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헌혈장려를 위한 지원사항’을 반영한 조례제정을 건의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혈액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헌혈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헌혈뿐입니다.

소중한 생명과 나눔을 실천하는 합천군민!
그러한 군민을 존중하는 합천군!

그래서 수려한 합천에서
행복한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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