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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통합물관리정책 재고 댐 방류 피해보상, 황강취수장 계획 즉각 취소
작성자 장진영의원 작성일 2020-10-22 조회 598
첨부파일 첨부제249회 5분자유발언(장진영의원).hwp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재고하고
댐 방류 물폭탄 피해 전액을 보상하며,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지난 8월 초 이후 합천군민과 군민대책위, 합천군청,
군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9월 17일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사실상 최종용역결과를 발표하며
합천군민의 민심을 무시했다.
이렇게 수해와 황강취수장 설립을 추진하며
합천군민에게 한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게 된
근본원인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국토교통부가 물관리를 할 때, 전국 다목적댐은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다스리는 치수(治水)와
물 이용성을 높이는 이수(利水)에 균형을 잡으면서
댐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그런데 2017년 3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 의하면
“물은 곧 자원이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목적댐들은 물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정량 공급방식(Firm Supply)에서
댐 수위를 높여 수질개선, 가뭄대응 등에 활용하는
부족분 공급방식(Deficit Supply)을 도입하여
댐운영 방식의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물관리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6월부터
수자원관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다.
치수(治水)보다는 이수(利水)에 치우쳐
전국 댐들의 저수율을 적게는 1.3배 이상 높였다.
특히 우리 합천댐은 평소 저수량보다 2.3배 이상 높였다.

합천댐은 수해 이전 최근 16개월간 전국 다목적댐 중
최고 저수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유독 합천댐의 저수율을 높인 이유로는 환경부의 정책변화와 더불어
첫째, 황강취수장 건립을 위한 사전포석
둘째, 낙동강 보 녹조 제거용 환경대응수
셋째, 부산하굿둑 개방을 위해 염분조절용 환경대응수 필요를 들 수 있다.

합천댐의 물 수지를 분석해보면 계약 공급 물량은
1일 119만 톤으로 연간 4억 3,500만 톤이다.
또한 녹조발생 시 플러싱 물 공급을 위해
연간 약 1억 톤의 물이 필요하고,
하굿둑 환경대응수로도 연간 약 1억 톤의 물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들의 환경대응수로 2018년, 2019년 각각
1,500만 톤 이상을 공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연간 합천댐에서 보유·방류해야할 물의 양은 연간 6억 3,500만 톤이다.
최근 10년간 합천댐이 이보다 많은 물을 방류한 해는 단 두 번밖에 없다.

환경대응수 보유는 고사하고
연간 계약공급량 4억 3,500만 톤에도 못 미치게
물을 방류한 횟수도 최근 10년간 4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1일 계약 공급량에도 못 미치게 방류한 날이 연 평균 137일에 달하며,
심지어 황강취수장 건립으로 가져가려는 물 양이 일일
50만 톤에도 못 미치는 날이 연간 평균 29일에 이른다.

이렇듯 합천댐은 상시 물 부족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용역에 근거하여 일정량 공급방식에서
부족분 공급 방식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댐 저수율을 높여 상시 만수위를 유지하며 이번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는 명백한 정책변화실패에 따른 것이기에 정부와 환경부는 피해 전액을 보상하라!
또한 황강 하류 광역 취수장이 설치된다면
취수장 상류 유하거리 20㎞까지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덕곡을 제외한 동부 5개 면은 물론
상류에 위치한 합천읍, 대양, 용주까지
각종 개발행위나 영농 등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합천군 전체 인구와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축산물을 재배·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하나 제대로 살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고
공장 신축금지는 물론이거니와 건축물 신축은 엄두도 못 내며
증·개축 또한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지어 공공시설물조차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합천 최대 농축산 생산기반을 잃을 뿐 아니라,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내륙중심 도시로의 개발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환경부와 부산·동부경남도시민들은
취수장 다변화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만
합천군민에게는 “생존”과 “재산권”의 문제이다.

환경부는 치수(治水)보다는 이수(利水)에 치우친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공단 폐수무방류 시스템 정화시설을 도입하여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에 치중하고
취수원 다변화 일환으로 해수 담수화를 추진하여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간헐적 보 개방을 실시하고 합천댐 플러싱 물 공급을
최소화해야 하고, 하굿둑 개방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가진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합천댐 저수율을 높이며 수해 우려와
댐 붕괴를 걱정하고 우리의 터전을 제약받고
합천 발전 동력을 잃게 만드는 황강 취수장 건립 반대를 위해 의연히 일어나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은 선이며 선대조상에 부끄럽지 않으며 후대자손에게는 떳떳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한들
우리 합천군민의 생존권에 비할 수 있으랴!
정부와 환경부가 물폭탄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황강 취수장 건립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 합천군은 합천의 주권과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무릇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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