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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강취수장 설치에 따른 피해원인 분석 용역 실시 촉구
작성자 정봉훈의원 작성일 2020-11-30 조회 828
첨부파일 첨부제250회 5분자유발언(정봉훈의원).hwp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0. 11. 30>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간 용역 보고를 거쳐
9월 17일, 사실상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나
우리 군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을 뿐더러
군민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취수를 위해 환경부에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부 용역 결과에 대응하고
취수장 설치 반대 논리 개발을 위해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용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용역을 통해,

첫째, 유효저수량은 적정한지
합천댐 용수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합천댐 물로
하루에 4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천댐 용수 계약량이
댐 기본계획 공급량에 비해 적어
하루 23만 톤 정도 여유량이 있고, 계약변경을 통해 여유량을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자체 물 수지분석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한 8개년 평균저수율인 49.8%을 적용하면 연간 8백만 톤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수치,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취수장 설치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 합천군의회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는
옥천군, 양평군 등 취수장 설치 지역에 방문하여
규제현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청호를 둘러싼 옥천군의 경우 면적의 8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머지 17% 지역에 폐기물 업체 등
오염원이 집중되어 주민 피해가 가중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읽는 것만으로도 벅찬 여러 가지 법들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한행위는 여기서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특위 활동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천군이 각종 규제에 얽매일 것은 자명하며,
원두막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것이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환경부는
기존 적중 취수장 취수지점을 활용하되
추가적인 상수원 규제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나
단언컨대,
규제는 늘어날 수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 용역 결과에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용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므로
주민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정부정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용역 결과는 취수장 설치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며
결국, 우리 합천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 생존권의 문제를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취수장 설치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합천이 취수장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명백히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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