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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자유발언
작성자 장진영의원 작성일 2021-09-01 조회 536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hwp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9.1>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 여러분!
합천군 장진영 의원입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 공원,
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대양에 위치한 소각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종량제 봉투 판매까지 포함한,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확보로
대 군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군 단위 시설관리공단은
경남에서 창녕군이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광역시에 포함된
군 단위를 제외하면 8개군이 전부입니다.
합천군 의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선과
공무원 및 관리공단 인원 증가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용증가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격론 끝에 내년 7월1일 시행하기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된 조례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로 되어있어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합천군수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함이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개정안 공고와 비슷한 시기에,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설립 개정조례안은
인사권을 행사 등 영향력 확보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조례안 개정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합천군민 54%정도가 설립에 찬성을 제시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모르겠다”는
응답도 34%에 이릅니다.

따라서 내년 7월1일까지
군은 더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홍보하여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수님!
설령 제정된 조례안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시설공단 설립이 늦추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통 크게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6월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논란을 겪으면서
의회에서 시설공단설립을 인정하고 최종 의결된 만큼,
향후 충분한 당위성과 홍보를 통해
군민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진정성과 열정에
군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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