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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지원책 마련
작성자 이종철의원 작성일 2022-10-21 조회 495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hwp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10.21>

복지행정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합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댐은 가뭄과 홍수 조절은 물론
생활·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청정한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혜보다도
청정 자연 및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댐 건설을 통한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요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댐 주변지역에 미치는 각종
환경적 요인의 부작용,
댐 지역 낙후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댐 건설 이후 오랫동안
피해와 불편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댐은 1988년 준공된 댐으로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주, 봉산, 대병 등의 지역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
다목적 광장 설치 등
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양, 율곡, 쌍책, 적중, 청덕 등은
댐 건설로 인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빈번한 안개가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인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의 근거와 규모,
자료의 객관적 정확성 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일부 읍면의 상황을 헤아려
댐으로 인한 피해 지역 간의
형평성 있는 혜택이 필요합니다.

평소 댐으로 인한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축산물 피해가 있고,
댐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무리한 댐 방류로 인해
댐 하류지역인 율곡, 쌍책, 적중, 청덕면이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홍수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일부 주민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댐 하류지역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댐 방류에 따른 토지 유실로 인한
지가 하락과 소득 감소,
과세 토지 상실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만큼,

본의원은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비와 대책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안개 다발 상습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등
주민생활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과 관련된 지원금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설치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향후 댐 건설 시에는
신중한 사전 조사와
체계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미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군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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