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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5-01-26 조회 116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5 – 2 호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배몽희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안이유
합천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및 성장 동력 발굴에 관한 사항
나.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한 사항
마.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의 차별화·특산품화·틈새화 방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78-70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2,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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