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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5-11-04 조회 746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5 – 11 호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아동의 생활실태 파악·원조를 위한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나. 아동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
다.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2,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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