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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03-21 조회 997
첨부파일 첨부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5 호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12687호, 2014.5.28공포)됨에 따라 개인, 법인․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나. 지역자원을 활용, 주민에게 소득 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합천군수의 책무 및 지원범위를 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부터 제9조까지)
라. 마을기업지원 대상사업을 정함 (안 제9조)
마. 보조금집행절차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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