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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합천군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 699
첨부파일 첨부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합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9 호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난 2014년 5월 2일자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여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 시․군․구․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에 준용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규칙 제․개정을 통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글로 개정하여 보다 친근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양식의 한자문양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의회기 게양 위치 규정(안 제5조)
-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 및 국기․ 군기와 함께 게양할 때 의회기 위치 규정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23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www.hc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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